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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제외 뜻 알아보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제외 뜻 알아보기

공공이나 민간, 행복임대 주택등의 공고를 보다고 보면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제외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즉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가액을 체크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업무보는 모습
은행 업무보는 모습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제외 정확한 의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차 기준 및 기존의 오래 된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요. 일단 순서대로 알려드릴께요. 참고로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등에서 저오학한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신차 기준의 산출대상 제외 조건

신차 기준은 2800만원 이하 자동차 이여야 합니다. 27970000원이하 입니다. 그리고 출고 당시 기준이며 옵션 포함임으로 참고 하셔야 하고 그리고 매년 10%감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3천만원짜리를 샀다고 하더라도 일단 1년 이상 되면 2천7백만원이 됨으로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기본적인 조건은 제외 조건

일단 배기량 2000cc 미만이여야 하면 그리고 수입차의 고가 차량이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위애서 설명한 차량 감가를 계산해야 함으로 이를 정확히 체크 해보셔야 합니다.